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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채권은 산넘어 산”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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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1 20:47

시효연장신청 비용 부담 만만치 않아
보유·매각 一長一短, 문제는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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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의 채권만기시효가 도래하면서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총 30여개사로 그 규모만 해도 3조5000여억원을 육박했다.

그러나 카드사태 이후 소액신용대출이 한순간에 부실로 돌아서면서 소액신용대출 취급 저축은행들은 자산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건전성 기준마저 강화되자 저축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저축은행들은 1년 수익의 대부분을 대손충당금 적립에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오는 12월 결산에서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소액신용대출채권의 만기시효 도래로 저축은행들이 채권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신용대출 등 일반 금융채권의 시효가 5년인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오는 2005년 초부터 법원에 채권시효 연장을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채권시효연장 신청비용이 건당 6~7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에서 이제 갓 벗어난 저축은행들은 또다시 채권관리에 금전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남아있는 소액신용대출채권규모가 1조 6000억원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소액신용대출채권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비용만 해도 단순계산으로 300여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소액신용대출채권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만약 저축은행이 가압류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이 두배이상 투입된다. 가압류 신청비용과 채권회수시 가압류 소송해제 비용(6~7만원)을 소송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청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축은행들이 채무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30여개 저축은행이 취급했지만 20여개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저축은행별로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라며 “소액신용대출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일수록 이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소액신용대출채권의 경우 채권숫자가 일반채권에 비해 많아 신청비용만으로도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신청을 포기할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연장 신청 후 채무자가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소액신용대출채권 관리형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커지면서 일부 저축은행 사장단은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채권매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아직까지 시효만기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대부분이 20~30대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후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채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관계자는 “원금을 탕감해주더라도 회수만 된다면 이미 충당금을 적립해놓았기 때문에 회수금은 ‘특별이익’으로 처리된다”며 “문제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경제성을 따진다면 시장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며 모든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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