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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VUL 판매기준 자체강화 나서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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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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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일시 중단됐던 판매를 재개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은 은행예금의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 투신의 투자기능, 보험의 보장기능이 있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에 유리한 상품으로 판매개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판매초기 장기적인 목적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상품특성과 수익률에 대한 공시가 계약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판매를 중단하고 재정비에 나섰던 것. 특히 실제로 설계사들이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를 하거나 특정기간의 수익률을 고객에게 제시해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VUL은 지난해 7월 메트라이프가 처음 판매를 시작했고 삼성, 교보, 대한도 지난 7월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VUL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합격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당초 협회에서는 상품가입기준을 최저가입금액 10만원에 최저보장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으나 보험사들은 이같은 기준에서 자체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과 22일에 각각 판매를 재개한 삼성과 교보는 상품의 최저가입금액을 50만원, 최저보장금액을 5000만원으로 개정해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교보 관계자는 “단기적인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초기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할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경우 VUL과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한 자체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보도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로서 메트라이프는 고객들의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줄이도록 해 적립금액의 최초가입단계 기대효과를 높였고 판매자의 교육부문 또한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9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는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됐으며 가입자에게 투자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해약환급금 변동을 고객에게 이해시키지 않은 책임을 보험사에 더 무겁게 두는 판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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