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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인식변화가 서민금융 살린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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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4 22:59

[2004 KFT 금융제안 프로젝트]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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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서민금융이 무너진다

  • ②겉도는 서민지원정책

  • ③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없나
         -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 정책지원 선행이 관건

  • ④ 현장에서 듣는다



    지난 30년동안 정부와 서민금융기관들은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공방속에서 정부와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 부실의 책임을 공동으로 떠안게 됐다. 사실 어느 한쪽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가 양보하며 서민금융 활성화에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서민금융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악화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이 막막한 현실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를 지원해 오던 서민금융기관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연체율의 증가, 신규 여신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역마진 우려 등 서민금융부실이 서민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민금융시장의 환경악화가 서민과 서민금융기관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악화에 따라 저신용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우량신용층의 자금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민금융의 부실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서민, 금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서민금융기관 지원 당위성 인정해야

    시중은행의 중소·영세기업의 지원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이 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들의 추가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이유로 서민금융기관들을 고리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서민대출의 고금리만 문제삼아 매도하기 보다는 그 어느 금융기관들보다 서민·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표 참조〉

    이어 “서민금융기관 정책지원건의를 ‘서민금융 활성화’란 대의에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업 규제 완화로 수익 창출 지원

    서민금융 특성 고려한 감독기준 마련



    ■ 영업규제 완화로 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그동안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바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규제 완화건의가 업계의 역량을 무시하고 이뤄졌던 점도 그 요인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해도 서민금융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는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여신금지업종이 사라진 가운데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지원의 종류는 수도 없지만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감독당국에서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좀더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으면 하는것”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서자취급에 힘이 빠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 감독기준 일괄적용은 무리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준이 시중은행들과는 차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은행권에 맞먹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는 결국 서민금융기관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서민금융기관들의 BIS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감독당국이 앞으로 은행권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부실가능성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로인해 은행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각종 감독기준에 맞추다보면 서민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취약은 개별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부족보다는 서민금융 지원영업때문”이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독당국의 기준 강화에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을 줄이고 PF, NPL등 서민금융지원에서 벗어난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기준강화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지원을 막고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들에 맞는 새로운 규제기준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2004. 6말 현재)



  • [인터뷰] 한국저축은행 이두영 사장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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