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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모집행위 제보자 포상금 인상후 신고건수 급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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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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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 불법자금모집행위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04.10.7일부터 건당 최고 100만원으로 인상한후 한달 평균 제보건수가 12건에서 4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04.11월부터 본격 가동한 전 금융기관 연계의 사이버 신고망(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구축 이후, 동 시스템을 통한 제보가 20건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자금모집업체 뿐만 아니라 고금리 사금융 업체 및 신용카드 할인(깡)등의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제보 받은 상당수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은 물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건강식품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최초의 투자금액에 더하여 배당받은 이익금까지 계속적으로 재투자케하는 일명 `순환 마케팅`기법으로 투자금을 키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주식, 선물 옵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터무니 없는 고수익 보장 업체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자금모집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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