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설계사들의 부당대우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험협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지난달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설계사 처우문제를 지적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처우가 감독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설 경우 개별회사에 대한 제재로 비칠 수 있어 보험사 스스로 실태 파악을 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설계사간 수수료 계약이 보험사 위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계약을 유치한 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지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내 해지건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수수료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설계사 직을 그만 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에 계약은 유지되고 있어도 잔여수당은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설계사들은 이러한 부당대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보험감독업법상 감독대상이 아니고, 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노동법상으로도 보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도 불분명한 실정이었다.
한편 노사정 위원회 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 성격과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으나 최근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영업자로 판단하되 사업자 단체성격의 기구를 결성해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