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11억9000만원(2건)에 비해 올해 3월 26억6000만원, 지난 2일에는 19억60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감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로 인해 부실가능성이 있어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접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국감에서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도 “전국의 1600여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행자부 직원 3명이 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감독체계마련을 서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독권 이양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감독권 이양보다는 영세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이 더욱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회사로 보기보다는 지역사회환원기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선 현행처럼 행자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 감독권 이양으로 문제해결 가능한가
현재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다. 1600여개에 이르는 개별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행자부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600여개에 이르는 개별 금고를 일괄 감독하다보니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양한다고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막을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자부에서 재경부로 관할부처가 바뀐다고 해도 실질적인 감독은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존 검사인력만으로는 1600여개의 이르는 개별 금고를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인력을 무한정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신협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위임할 수밖에는 없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감독기준은 행자부와 금감위의 협의사항으로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금고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환원기구 역할 무시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는 지역, 직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해 얻는 운영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과 주민의 발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으로 인식, 관할부처를 바꾸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대표적인 금융업무의 하나인 공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사업이나 교양강좌 등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시행한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실직가정 등 불우이웃과 사회복지단체(무료급식소,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쌀 344만5000kg, 성금 100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하다보니 수익금보다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환원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4일 연합회 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연합회관에서 2004사랑의 좀도리운동 모금을 위한 ‘좀도리 바자회’를 개최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