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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자본이득세 부과 여부 ‘촉각’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11-03 22:14

파생상품 과세규정 국무회의 통과
업계, ‘선물기반 붕괴우려’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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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제개편안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론화 될 경우 선물시장의 집단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것.

3일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당국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규정 등을 포함한 2004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난 9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통과만 거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거래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는 소득금액의 10%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현물(주식)시장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데다 선물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업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KOSPI200 선물·옵션 등의 일부 상품을 제외한 다른 파생상품의 경우 아직 유동성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최근 시장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과세를 적용할 경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인 것.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선물시장에만 치우친 과세를 적용할 경우 거래비용에 민감한 선물·옵션 투자자들의 거래가 감소할 것은 너무나 뻔한 현상”이라며 “이에 따라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통한 대상 주식에 대한 위험관리기능, 가격발전기능 등 선물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시장 어느 곳에서도 자본이득세가 선물시장에만 적용된 사례는 없다”며 “현행 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와 같이 장외거래에 한정해 과세하는 등 충분한 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장기적인 방안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명지대 교수도 3일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400여만개의 주식계좌수중 선물·옵션 계좌수는 0.5% 수준에 불과해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물시장대비 조세형평성이나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는 물론 균형가격 왜곡이라는 상당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며 “만일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선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맞을 우려가 있어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도록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우선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 당장 과세할 생각이 없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만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실제 과세 여부는 시장 상황의 추이를 살펴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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