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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걸림돌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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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31 16:16

“언제까지 서자취급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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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서자’취급에 힘겨운 경영일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금융의 고사(枯死)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서민금융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은행중심 금융정책에 中企·서민 자금악화

지난 IMF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몰려오면서 정부는 서민피해와 국내 금융시장의 고사를 막기 위해 지난 7월까지 108조4039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국내 은행들에 대한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대형은행 만들기에 모든 금융정책을 집중해왔다.

국내 서민금융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맡기고 국내 은행들은 해외로 진출해 외국 선진은행들과 경쟁하며 성장하는 이중발전론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시중은행들은 규모를 키우며 국내영업에 집중해 서민금융의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활성화 정책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공에 떠돌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야 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은 그 역할을 할 힘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신용도를 문제삼아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 서민금융기관 설 땅 없어

서민금융기관이 설 땅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난데다 서민금융침체로 내수경제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중심에 서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외줄타기’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최근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인해 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거 소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소액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를 운영해온 서민금융의 입장에서는 신용대출도 담보대출도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적어 또다시 소액신용대출과 같은 대출부실을 겪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경영환경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여신축소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서민계층의 자금부족현상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 수신을 벌이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여신처를 찾지 못한채 고금리 수신으로 향후 예대역마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은행중심 금융정책에 멍드는 서민금융

경기양극화로 서민금융 역할론 부각



■ 서민금융 위해선 정책적 지원만이 해법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은 경영환경악화와 예대역마진, 자산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면초가’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자생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서민금융의 대표주자인 저축은행의 자금운영을 제한하는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적정기준은 5%선. 앞으로도 은행수준까지 BIS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산운용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이 상대적으로 저신용 서민 및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일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국제 거점점포 보유여부에 따라 8%, 4%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국제 거점점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과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민금융기관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에 알맞은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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