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등급평가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수치화해 등급을 평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는 등 상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속에서 CB사들은 개인의 연체, 대출, 상환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음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공유자료에 의해 개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 제기된 ‘신복위 이용 신용불량자 CB등급평가 불이익’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신복위는 국내 CB업체들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대한 상환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CB등급평가 불이익은 고스라니 신복위의 개인위크아웃 이용 신용불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개인위크아웃을 신청, 매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CB등급평가는 여전히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록수 프로그램이나 한마음금융의 경우 설립초기부터 CB사들과 상환정보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신청자들에 대한 상환정보를 CB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록수의 상환정보는 CB등급평가에 적용중이며 한마음금융의 정보는 통계분석을 통해 CB등급상향을 위한 정보로써 적극적으로 적용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평정보 CB사업부 관계자는 “채무상환정보가 실질적으로 CB등급에 반영되기 위해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마음금융이 설립된지 이제 6개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 현재 취합된 상환정보를 등급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했더라도 상환기간이 짧아 CB등급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무리가 있지만 기간이 늘어날수록 등급은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CB등급상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신용회복프로그램 신청자들의 경우 최소한 9등급으로 CB등급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9등급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여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은 이용할 수 있다. 모기지론의 적격심사조건이 최저 CB 9등급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상환 최대 기간이 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B 최고 등급인 1~2등급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의 상환정보가 향후 정상적인 금융생활 영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2년간 신복위를 이용한 신용불량자들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선 은행연합회와 채무자상환정보를 오는 2005년 1월부터 공유하기 위해 시스템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CB사들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채무자상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무자상환정보 공유 논의가 늦어진 것은 처음 설립당시 신용불량자 해소에 비해 이같은 문제가 급박하게 논의된 것이 아니라 설립 1년후인 지난해부터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그 후부터는 정보공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