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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출연금반환소송 466억원에 달해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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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31 15:42

텔슨, 솔로몬, 경기 등 9개사 현재 3건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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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이 출연금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제기 청구금액이 총 466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추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4일 이후 솔로몬, 텔슨, 경기저축은행 등 9개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출연금반환소송은 현재 3건이 진행중이며 총 청구금액은 466억2360만5590원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금고를 인수한 솔로몬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고의 순자산부족액 규모에 따라 대출방식, 혹은 출연방식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정했다.〈표 참조〉

약정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해 저축은행이 직접 운용수익을 내는 대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이 채권의 이율에서 나오는 이자금액만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금리하락추세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출연금이 감소하게 되자 솔로몬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은 자금지원 약정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기하여 부실금고에 투입해야 할 금액의 80~90%수준’을 자금지원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의 자금지원을 주장하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3건으로 솔로몬, 아림, 유니온, 경북, 한마음, 하나로, 상업 등 7개사와 텔슨저축은행이 각각 1건씩으로 지난 2002년 7월 4일, 2004년 2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2건의 소가는 총 403억7900만원으로 7개 저축은행의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고 텔슨저축은행의 소송도 병합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경기저축은행이 지난 2003년 8월25일 62억4400만원의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이중 솔로몬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1심재판에서 법원은 ‘출연약정서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에 근거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이전손실금의 80% 또는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 국감자료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소송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법적논리를 개발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의 주 원인중 하나가 바로 경영지원금의 미지급”이라며 “당시 부실금고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은 부실금고 인수로 인한 부채를 아직도 껴안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부실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지원키로 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 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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