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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위탁보증으로 전면 확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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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31 15:42

신용보증·대출 One-Sto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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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 위탁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13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보증 확대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번에 7개 은행(신한, 우리, 제일, 하나, 경남, 전북, 제주)과 신규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세소기업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위탁보증을 취급하던 6개 은행(기업, 국민, 조흥, 광주, 대구, 부산)과는 위탁보증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위 위탁보증금액의 경우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됨으로 인해 은행은 보증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계약 체결로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신보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참고로 은행은 보증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또 은행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위탁보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위탁보증 운용성과가 양호한 수탁은행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과 총액취급한도(수탁은행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 총한도)를 우대하는 한편 부분보증제도에 의해 수탁은행이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부분(20%)에 대하여 반드시 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위탁계약을 강화함으로써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정기간 운용해 본 결과, 운용성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위탁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우대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위탁보증이란 =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수탁자의 지위로서 신보를 대신하여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으로 지금까지는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여 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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