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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에 신보 VS 신용조회사 갈등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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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27 22:14

中企 입찰심사시 당락 좌우할 듯
쏠림현상으로 다양성 사라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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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입찰자격 심사시 입찰신청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을 둘러싸고 기존 신용조회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14일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에 이어 최근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구매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심사에 적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재경부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심사요령 등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기업은 신보의 기업체 신용평가에서 BBB-등급, 재무비율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경영상태 평가시 적격요건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100억원 이상 5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BB-등급, 재무비율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한다.

조달청도 최근 입찰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입찰신청기업의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구분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해 적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에 대한 심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자격심사시 신보의 신용평가등급이 입찰심사의 당락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57만여개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이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500억원미만의 공사는 2007년 7월1일부터 소멸될 예정이어서 신보의 기업신용평가 이용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존 신용평가사들과 신용조회업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4개 신용평가사(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서신평)의 기업신용평가등급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신용평가사의 경우 주로 상장사의 회사채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당장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신용평가 면허가 없는 신보가 기업신용평가를 한다는 것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보의 기업신용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기업신용평가라기 보다는 수탁신용조사이기 때문에 ‘기업신용평가’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존 신용평가사들이 불편한 심정만 내세우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신용조회업체들은 형평성 및 향후 신보의 시장독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신보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는 최소한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으로 봐야하고, 기존 신용평가사들의 회사채 평가가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등급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신보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쏠림’현상으로 신보가 단독평가사로 부각될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보가 보증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보증과 신용평가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겹칠 위험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기존의 신용평가사들과는 서로 대상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문은 미비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신용등급에 대한 인식제고로 인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개선이라는 순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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