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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심사전문제 도입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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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27 10:16

필수과정 수료시 중앙회장 명의의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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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1월부터 여신심사전문자격제도를 도입키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내달중 여신심사 필수과정을 개설하고 각 과정을 모두 수료한 직원에게 중앙회장 명의로 된 여심심사역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체적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용분석과정, 담보 및 감정평가과정, 여신심사과정, 여신법률과정, 채권관리 및 회수과정 등 총 5가지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각 과정별로 별도의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 취득해야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앙회가 이같은 과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역을 양성해 대출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부실대출 사전 방지율을 높이고 대출 및 담보 관련 서류 징수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나아가 정책당국과 거래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업계 전반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에 대한 전략적 판단 능력이 점차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전문심사역을 발굴·육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여신심사역 자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 개설,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내 유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본인 및 근무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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