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제문제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장해가 될 가능성이 커, 관련 세제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분리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이 높아져 세액이 많아지거나 적용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연금소득공제금액 수준이 퇴직소득의 퇴직급여비례 및 근속년수 공제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따라서 급부단계에 적용되는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볼 때,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일시금소득세제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추정한 계층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세액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회사규모별·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선호할 유인이 낮다고 추정되고 있다.
보험연구소 관계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의해 조만간 실시될 퇴직연금제도가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60세~65세)까지의 가교연금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부단계의 세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