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생·손보사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감독기관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후순위채무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자기자본금보다 많은 후순위채무를 가지고 있어 이를 지급여력 대상금액에 포함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경우 100%를 넘지만, 실질지급여력비율은 10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럭키생명, 금호생명, SK생명 동양생명 등 4개사의 실질지급여력비율은 -232%, 35%, 11%, 58%로 100%에 못미치고 있으며,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실질지급여력도 55%, 96%,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럭키생명, 금호생명, SK생명, 동양생명 4개 보험사는 자기자본보다 후순위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후순위채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로 발행될 경우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대상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 의원은 “보험사가 감독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채무를 이용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실을 잠재화시켜 경영지표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후순위채무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궁극적으로 보험사의 경영을 압박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대상기준에 포함사킨다는 감독기관의 발표 이후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가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보험사에 대한 감독기준 역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