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 실제지급여력 ‘위험수위’

김보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10-20 21:38

일부 보험사 자기자본보다 후순위채 더 많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과도한 후순위채무로 인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생·손보사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감독기관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후순위채무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자기자본금보다 많은 후순위채무를 가지고 있어 이를 지급여력 대상금액에 포함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경우 100%를 넘지만, 실질지급여력비율은 10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럭키생명, 금호생명, SK생명 동양생명 등 4개사의 실질지급여력비율은 -232%, 35%, 11%, 58%로 100%에 못미치고 있으며,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실질지급여력도 55%, 96%,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럭키생명, 금호생명, SK생명, 동양생명 4개 보험사는 자기자본보다 후순위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후순위채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로 발행될 경우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대상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 의원은 “보험사가 감독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채무를 이용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실을 잠재화시켜 경영지표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후순위채무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궁극적으로 보험사의 경영을 압박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대상기준에 포함사킨다는 감독기관의 발표 이후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가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보험사에 대한 감독기준 역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