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을 반영한 맞춤식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맞춤식 창업보증제도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창업보증제도와는 달리 기술·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일반창업보증 등 중소기업의 특성과 창업유형에 따라 세분화됐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시행했던 ‘생계형 창업’과는 성격이 다른 ‘기업형 창업’에 보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지식창업보증의 경우 설립 후 3년 이내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산업 영위기업, 기술관련 인증마크 보유기업,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문자격창업보증을 받기 위해선 설립 후 1년 이내로서 기술·기능·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생산ㆍ기술분야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설립 후 1년 이내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일반창업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해 선별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기술?지식창업보증은 기업당 3억원, 전문자격창업보증 및 일반창업보증은 1억원(매출액의 1/2 혹은 추정매출액의 1/3,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창업보증을 비롯해, 올해 새로이 시행한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 Network Loan보증 등을 내년부터 중점지원부문에 포함시키고 영업점 실적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창업촉진,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