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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녹십자생명에 기관경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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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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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담보대출과 거래를 한 녹십자생명보험에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했다.

녹십자생명보험은 본사사옥을 일정한 처분이익(약 70억원)이 실현될 수 있는 금액(430억원)으로 매각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용도가 저조한 매수자에게 통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이율(연 8.5~9.0%)보다 현저히 낮은 연 5.5%의 금리로 25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또 매각 사옥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등을 종전 시세의 약 2.6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보험회사의 건전경영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저해했다.

이에 금감위는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 상무에게 문책경고, 대표이사 전무에게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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