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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피싱’ 사례 없어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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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02 19:58

‘개인·결제 정보 묻는 이메일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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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금융사기인 ‘피싱’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별로 설치된 민원 콜센터 등에 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지난 1일 현재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싱 사례가 주로 미국서 발생돼 한국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기관들도 ‘피싱’ 사기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사전 예방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금융사기인 만큼 파급속도가 빨라 언제라도 국내에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피싱은 해커들이 유명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을 정교하게 위장해 수신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의 갱신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메일을 받으면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전자메일로 묻는 경우가 없어 이러한 메일은 우선 의심을 해야 한다.

한편,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는 씨티은행, Paypal 등 미국의 금융기관과 전자결제회사에서 발생된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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