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의 중점 사항은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소위 ‘보험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보험판매행위로써,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꺾기부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휴선 확보 유지를 위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문책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www.fss.or.kr)의 사이버민원실에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