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금감위의 건의사항 취합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은 ‘기대감’과 ‘무관심’으로 갈라지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으로 저축은행들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업무규제완화는 저축은행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직간접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정책건의사항만 취합할 뿐 실제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선 “좀 더 기달려보자”는 정부 답변에 지친 저축은행으로서는 이번 금감위의 행동에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며 정책 반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영업 활성화 건의 주 이룰 듯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설문조사와 시도지부를 방문, 개별 저축은행별로 규제완화에 대한 설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중앙회는 설문 답변을 토대로 114개 저축은행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황들을 정리해 이번주 초 금감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선별작업이 끝났지만 중앙회는 좀더 철저한 준비로 이번만큼은 정책결정에서 저축은행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사항에는 현재 회원사들이 여신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건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원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증권 판매회사 지정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설립 이래 30여년동안 230여개 점포에 340만명의 거래자를 확보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여수신업무외에도 금융결제원 업무, 방카슈랑스 등 수익증권 판매를 위한 기본여건이 성숙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조에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뿐 아니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 지정요건인 인적기준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고금리 역마진 해결을 위해서 비과세 상품 판매를 집중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취급대행 금융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선 규제완화 절실
이번 금감위의 건의사항 취합에 대해 저축은행이 갖는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한창이고 윤 금감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이번에는 기존의 정책건의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시책으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건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금융의 최전방에 자리잡은 저축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위에서 이번 결산부터 BIS자기자본비율 5% 기준도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정부의 감독규제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건의와 차별성 없어 반려 예상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의사항이 매번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규제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 일맥상통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저축은행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법률개정 등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는 실행되기 힘든 요구 사항 뿐”이라며 “그동안 계속 건의사항에 대해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수용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감독규정의 유권해석만으로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례로 비과세 상품판매의 경우 지난 76년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판매해온 이후 저축은행에서는 꾸준히 비과세 상품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신협, 새마을금고가 비과세 상품판매가 부칙으로 연장되는 등 매번 허용되는 반면 저축은행의 비과세 상품판매건은 벌써 20여년간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