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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단속 제대로 이뤄지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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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1 22:31

전문 단속인력 부재에 주마간산식 검사
인력보충·전국적 공조체계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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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부가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지만 인력부족 및 공조체제 미흡으로 인해 ‘말뿐인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경찰, 검찰, 세무서, 금감원, 해당 시도청이 공조해 법정 이자한도(연 66%) 초과, 불법 추심·모집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시도청은 자체 단속을 통해 미등록 불법 업체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장부, 대출신청서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상황에 따라 법적조치까지 받게 된다.

‘불법 사채 근절’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시행되는 만큼 단속 초기에 불법 사채업자들은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정상 영업을 시행하는 대금업체에서는 이번 단속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불법 사채업자 및 미등록 대금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로 향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인화된 사채업자’라는 업계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을 시행한지 10여일이 경과하면서 등록사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의 타깃이 당초 예상했던 지하 사채업자들보다는 정상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등록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록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시도청에서는 전문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등록된 대금업체 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1만5000여개, 이중 5000여개가 서울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의 전담인력은 단 3명으로 등록·폐업·업종변경 1명, 민원처리 1명, 현황파악 등 총괄업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상 업무처리에도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불법 대금업체에 대한 실사는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단속이라고 해도 서울시를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오전에 그 지역의 생활정보지, 거리에 배포된 광고명함 등을 수거해 오후에 전화상으로 계도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장실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화상으로 계도하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 자료를 근거로 적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의 99%가 등록업체로 지하에 숨어있는 불법사채의 적발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서울시가 적발한 실적은 8건으로 적발업체 모두 등록업체로 알려졌다.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1~2개의 단속조를 편성하고 있으나 이도 큰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서울시가 적발해 검사를 의뢰해도 검사결과가 당장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61개 업체를 적발,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월 대부잔액이 10억이상인 업체로, 국내 대부업체의 대표주자인 APLO와 그 계열사, 산와, 원캐싱, 에이원캐피탈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달여가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발표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적인 공조체계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지방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서울지역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할지역이 틀리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단속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시행은 해당 시도청에 위임하고 있고, 해당 시도청은 자신의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재 전국적인 단속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도, 어떠한 공조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현행 단속조직으로는 등록사 1만5000여개도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단속이 불법 사채 근절은 커녕 지하 사채업자들의 경각심만 키우고 등록사의 음성화만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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