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도적 제재조치를 마련, 시행한다.
특히 보증취급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기업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기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규보증 취급을 금지한다. 이미 보증이 시행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거나 감액하고 해지시까지 최고보증료율(2.0%)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의지 천명과 보증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를 신용보증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윤리경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성숙된 투명한 기금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며 “깨끗한 신보라는 새로운 조직문화 실현을 앞당기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02년 6월 배영식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CLEAN 기금 이미지 구축’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 지난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