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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연임불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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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09 17:55

금감위심의위서 "문책적 경고"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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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회계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은행검사 2국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김 행장의 징계 내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적 경고+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부행장은 `감봉+α`,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징계가 상정된 내역대로 결정되고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감독규정상 `문책적 경고`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역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최소한 문책적 경고"

금융감독당국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양정 내부운용기준`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이 `중징계 3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영상의 문제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책적경고` 보다 한단계 높은 `업무집행정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징계 수위가 `문책적 경고` 보다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9일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재심의원회에서 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감위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책적 경고`의 경우 금감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이후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수리된다. `문책적경고` 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집행정지`부터 의결사항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창록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제재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백 부원장보, 은행담당인 정용화 부원장보 등 금감원 인사 3명과 현직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금융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최고의결기구인 금감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과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사장 등 3명,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은행 공식반응 자제..법적 대응 주목

국민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지만 금감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법적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행장 연임 논란은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장이 금융당국과 맞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김행장이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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