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더라도 신청자의 무담보채권 대부분이 대손상각처리됐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또한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이후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자제하며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 왔다는 점도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담보대출과 관련해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금융권의 담보권을 제한한다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한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담보물건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담보에 대한 경매 등 일체의 담보권 행사가 제한된다.
보전처분이 풀린다 해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금융사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채무자회생법 법률상의 각 절차별 규정에 비춰 볼 때, 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는 이 기간동안 경매 등 담보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고정이하여신을 경매로 처분하면서 BIS비율, 자산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권 행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게 되면 전체 여신에서 불건전 여신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담보권 행사 지연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담보대출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선순위는 물론 후순위담보대출을 주요 여신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춰볼때 이는 저축은행의 여신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저축은행들은 여신관리팀을 중심으로 연체고객들의 보증현황과 담보권리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30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실시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114개 저축은행 대표에게 발송했다.
또한 10월 계간지에 채무자회생법 실시에 따른 저축은행의 대응방안을 논고로 게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 고객 중 얼마나 신청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소액신용대출로 인한 무담보채권은 대부분 대손상각처리됐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보권 행사 지연등으로 회원사들이 BIS비율, 자산 건전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