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30일(오늘)부터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에 부응하고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보관련 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자체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분할상환을 약정하고 10%이상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규제룰 해제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신용회복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채무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신용불량규제로 인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표 참초〉
기보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만5000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보 인터넷홈페이지와 기보의 전국 57개 일선 점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타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참조) 위 예시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은행자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영중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