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회사는 9월말까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지급여력비율과 자본건전성 부문을 개선시켜야 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급여력미달을 이유로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녹십자 생명은 오는 9월말까지 60억원 이상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생명은 지난 6월 금감원에 9월말까지 60억 이상의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100%)를 넘는 113.9%까지 달성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녹십자생명의 자기자본에 포함돼 있는 대신증권의 주식은 그 평가액이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다 안정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요구하는 등 녹십자생명의 자본확충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또 최근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식에 금리변동 리스크에 따라 차등요인을 둘 것과 재보험 출재분 인정한도를 낮추는 등 감독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녹십자 생명은 앞으로도 대신증권 주식 외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생명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따라 60억 이상의 증자를 하게 되면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겨 적기시정조치가 풀릴 수 있지만, 주식 평가액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정 증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럭키생명도 9월말까지 감독기준에 맞는 자본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대안책 마련에 분주하다.
럭키생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현재 142%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 이하 (-35%)로 평가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럭키생명은 자본적정성 부문을 고려, 지급여력비율을 150%로 맞춰야 감독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럭키생명 한 관계자는 “16억~20억 정도의 자본을 확충하면 지급여력비율을 현재 142%에서 8%올린 150%로 맞출 수 있지만 앞으로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적정규모의 증자 금액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며 “그 규모는 4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