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반기에 불법혐의가 있는 자금모집업체 98개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63개업체)에 비해 55.6%가 증가된 수치다.
또한 우수제보자 20명에게 포상금 392만원을 지급했다.
유사수신혐의업체들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동하며 물품판매시 200%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단계당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왔다.
지역별로는 서울강남, 서초지역에 지중분포(서울지역 85개중 강남 서초지역 53개업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근 저금리체제의 지속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 및 소비자단체 선정의 모니터 요원을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수사당국과 개설한 핫라인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인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사전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소비자정보실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 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유사수신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