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사금융 이용 ""조심하세요""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8-23 17:13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급증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급전수요가 늘면서 사금융업체의 부당채권 추심행위 등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등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의가 늘어남에 따라 사금융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과 관련한 질의․응답자료(www.fss.or.kr)를 배포하고, 사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피해 사례는 총 306건으로 전월(277건)으로 10% 증가했고, 이중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72건으로 전월 (31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금융이용자에게 ▲ 대출사기 및 카드할인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 연 66%(법 정이자상한선)를 초과하는 부당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통 해 구제를 받고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업체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강화와 더불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호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