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등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의가 늘어남에 따라 사금융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과 관련한 질의․응답자료(www.fss.or.kr)를 배포하고, 사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피해 사례는 총 306건으로 전월(277건)으로 10% 증가했고, 이중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72건으로 전월 (31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금융이용자에게 ▲ 대출사기 및 카드할인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 연 66%(법 정이자상한선)를 초과하는 부당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통 해 구제를 받고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업체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강화와 더불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호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