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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신불자 특효약인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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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2 16:44

기존 신용회복제도 한계 극복
졸속 추진으로 모럴해저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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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2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특히 채무자회생법만이 신용불량자 증가세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과 법 제정의 졸속시행으로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기존 신용회복제도론 역부족

IMF 금융위기 이후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등 개인채무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 잠재신용불량자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상록수프로그램, 배드뱅크로서는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증가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 밖에 없다.

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과 달리 채무자회생제도의 경우 금융사의 협약없이도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초까지만 해도 정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금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채무자회생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통합도산법 내에서 개인채무자 부분만 분리돼 입법화됨에 따라 일부에선 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개인채무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졸속 추진으로 모럴해저드 양산

채무자회생법이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쪽에서도 제도자체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법의 제정이 심도있는 논의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생법은 기존신용회복지원제도들과의 연계도 없이 입법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법원조직 및 인력부족 △담보자의 권리보장 불명확 △부인권 행사 문제 △변제계획 인가 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자의 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채무자회생법제도연구회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주체한 ‘도산법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도 박승두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은 “다음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졸속 재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자칫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모럴해저드만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통합도산법 제정앞서 대책마련 시급

채무자회생법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법무부에선 통합도산법의 국회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중인 통합도산법안 속에는 개인채무자 회생절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합법안의 입법화와 동시에 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승두 소장은 “현재 금융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인한 파장만을 고려할 뿐 향후 통합법안 제정을 위한 대책마련은 미흡하다”며 “철저한 준비가 사전에 이뤄져야만 채무자, 채권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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