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전신고 또는 승인신청 절차없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 소유한 뒤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나 승인을 받지않고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간 의결권 정지 또는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리는 동시 에 수사당국에 통보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또는 임직원이 불법적인 주식취득 또는 위 장분산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주주별 보유 주식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