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벤처캐피탈 업계의 한사람으로서 벤처캐피탈 투자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은 중기단계인 3년에서 7년의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66.7%를 점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1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를 위한 적극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가장 요구되는 시기는 창업기이다. 벤처캐피탈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투자조합의 운용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에 불과한데, 이를 7년 내지 10년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팅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창업초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50%선에서 70%선으로 확대케하는 등 정부의 좀더 과감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둘째로 유동화펀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벤처가 한창 절정기에 이르렀던 90년대 말에 결성된 조합들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특히 2004년에 64개 4001억원, 2005년에 173개 조합 1조 3285억원, 총 273개 (전체조합의 55.4%) 1조 7000억원 규모의 조합이 만기가 되는 반면, 그 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2-3개의 전문 유동화 펀드가 결성되긴 하였으나, 이를 회수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유동화펀드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냉철한 성과분석과 자기반성을 통해 한국 벤처캐피탈이 거듭나고, 실패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로 창업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방안(FOF)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방안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공공벤처 투자재원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을 육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펀드는 자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 및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93년 이스라엘 정부가 100%지분을 출자하여 US$ 1억불 규모의 요즈마벤처캐피탈을 설립했는데,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 형성 및 이스라엘 기업의 해외진출 등 산업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하이테크 산업단지와 연결된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을 위해 ’99년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US$ 10억불 규모의 TIF(Technopreneur ship Investment Fund) 벤처회사를 설립, 싱가포르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많은 해외 벤처캐피탈을 자국내로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홍콩과 더불어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의 아시아 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규모 사모펀드의 출현으로 더욱 위축될 소지가 큰 중소 벤처캐피탈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완하며, 시장친화적인 창투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1조원 조성방안이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벤처캐피탈의 규모를 키우고, 사모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모투자회사(PEF)가 창투조합의 대체수단으로 부상할 경우 벤처캐피탈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모투자회사는 투자대상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고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등이 보장되어 있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투자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창업투자조합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책목적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여 성장기업(Buyout) 등에 우선될 소지가 크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 벤처투자를 하더라도 우량기업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리스크머니 공급채널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창업투자회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규모를 대형화하고, 프라이빗에쿼티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중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겸업하고 있는 회사들의 운영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벤처캐피탈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위한 자기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한 일부 몰지각한 벤처캐피탈의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시스템과 나름대로의 평가 및 회수 기법향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적으로 투명할 뿐만 아니라, 땀흘려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할 때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벤처기업이 일어나고,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우호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의 노력이 요구된다.
어떠한 투자에도 어느 정도의 모험이 수반된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결과가 초래된 벤처캐피탈의 투자 사례로는,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진 콜롬부스의 신항로 탐험대에 대한 스페인의 페르디난드왕과 이사벨라 왕비의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무모하게 보이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그들이 돈을 대지 않고 안주하였다면 신대륙의 발견을 통한 막대한 부가 스페인에게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바이넥스트하이테크(Buy Next Generation of High Technology)의 기업이념에도 미래의 신기술에 도전하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지구, 행복과 평화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와 벤처캐피탈 및 벤처기업계가 혼연 일체가 되어 난국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