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은행 이용자가 타행 발행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가 실시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 합의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비롯, 시중, 지방, 특수은행 모두 6개월간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거쳐 최근 완료한 후 실시됐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이 연기된 상태다.
그동안 은행 이용자는 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현금화 하려면 자기앞 수표 발행은행과 수납 은행간에 차액결제가 종료되는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표 발행점 코드, 수표번호, 권종코드, 금액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전송이 이뤄져 실시간 현금지급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최근 창구 업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은행권 정책에 역행해 은행들의 반발이 높았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창구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