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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보 출연금 포기할 수 없다”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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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31 10:05

반환소송 패소에 27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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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금고 출연약정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8개 저축은행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심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솔로몬 유니온 텔슨 한마음 아림 경북 하나로 상업 등 과거 부실금고(현 상호저축은행)를 인수한 8개 저축은행이 출연약정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 2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00년 예보는 부실금고를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청산손실금의 80~90%를 출연해 주겠다고 자금지원조건을 제시하며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7년간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금리하락에 따라 수익률이 당초 예상수익률 9.4%에서 6.4%로 떨어지면서 부실금고를 인수한 8개 저축은행은 예상 출연금의 65%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8개 저축은행은 예보가 당초에 예정했던 경영정상화지원금을 변동금리에서 확정금리로 환원시켜 부족분을 채워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예보는 저축은행과 출연금 약정을 맺을때 변동금리부 조건임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미지급 출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 저축은행들의 요구는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8개 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예보를 상대로 210억원대의 출연금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8개 저축은행들로서는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금리 상승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부족분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210억원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로 예상 출연금 부족분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활지급이 끝나는 시기에는 애초의 예정된 금액보다 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정된 예보지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실금고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부실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만큼 금리하락에 대한 부족분은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8개 저축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심리계획이나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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