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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자 26만명 신용회복 지원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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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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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완화와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을 위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한해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준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해주고 가등기,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을 대폭 완화해 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기간중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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