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한해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준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해주고 가등기,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을 대폭 완화해 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기간중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