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2004년 상반기 동안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1만2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8400백여 건보다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철회, 탈퇴조치에 불응하거나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700여건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탈퇴신청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게시판에 탈퇴요청을 하더라도 담당자와 전혀 접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되더라도 전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자동탈퇴 조치가 돼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이용자가 탈퇴요구를 하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탈죄 조치를 어렵게 해 실질적으로 탈퇴절차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가 증가한 것도 그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번호 또는 ID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지난해 3,400여건에서 올해 4,500여건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사업자의 고객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만한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