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형벤처캐피탈사들의 경우 자산운용업법 개정 무산으로 인해 PEF(프라이빗 에쿼티펀드)성격의 역외펀드 결성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시중 투자자들이 PEF가 본격화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반 창투조합결성을 위한 자금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의 파장이 통과됐을때의 파장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업계는 그동안 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될 경우 사모투자시장에서 벤처캐피탈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해 왔다.
또한 CRC, 신기술사업자, 창투사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창업투자조합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CRC겸업 대형창투사들은 PEF를 통해 침체돼 있는 벤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산운용업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A 창투사의 경우 PEF성격의 역외펀드 조성을 위해 그동안 해외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감독규정 마련등 실질적으로 PEF 설립을 위해선 최소한 6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에 시장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역외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것도 이 회사가 PEF성격의 역외펀드를 결성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해외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출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지만 실제적인 펀드설립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국내 투자가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업법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투자가능성이 높은 국내투자자들이 시일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창투사들도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유치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창투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투자유치가 쉽진 않았지만 요즘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며 “차라리 PEF가 설립된다면 투자여부가 확실해질텐데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창투업계에서는 벤처의 젖줄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