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창투업계와 CRC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까지 CRC업계는 산업자원부의 산업발전법에 얽매여 사모투자펀드(PEF) 결성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자산운용업법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CRC의 사모투자펀드 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CRC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CRC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까지 자산운용업법상 모든 업계의 사모투자펀드결성이 보장된 만큼 CRC는 산발법의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산발법 개정이 현실상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산운용업법에 CRC의 참여를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CRC업계는 유한책임조합 운용경험 등 타업계보다 사모투자펀드 운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대형CRC를 중심으로 사모투자펀드 결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CRC업계가 자산운용업법에 기대를 거는 것과는 달리 창투업계는 자산운용업법 개정 후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창투업계는 창업지원법에서 ‘금융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사모투자펀드 결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창투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향후 사모투자펀드에 민간투자가 집중될 경우 창투조합결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대형창투사들은 CRC를 겸업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모투자펀드 결성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전업 창투사들도 내년초까지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기청에서도 창투사들의 사모투자펀드 결성을 위해 창업지원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창투사들이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례로 대형 창투사중 하나인 한국기술투자가 사모투자펀드 성격의 동북아바이아웃펀드(NABF)결성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창투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볼 때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창투사들은 대형사 몇 군데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라며 “대형사들도 투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PEF는 창투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 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외에 창투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존 창투조합의 결성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창투사들은 중기청 출자금을 받고도 민간투자를 끌어내지 못해 조합결성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사모투자펀드가 결성될 경우 민간투자자금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된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모투자펀드에만 자금이 집중될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이 어려운 것”이라며 “벤처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창투사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