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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하반기 개정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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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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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비롯, 29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가 제ㆍ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다.

건교부는 우선 이달 임시국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중개업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건축면적 300평(또는 600평) 이상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에 분양해야 한다.

또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건교부는 매매계약서가 시군구에 통지되면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탈세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가 임대아파트로 환수된다.

`알박기` 행위를 막기위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10월에 제출한다. 이 법은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률 국회제출 및 시행시기 부동산중개업법(제정) :

국회제출-7월, 시행- 공포 후 6개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 국회제출 -7월, 시행-공포일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 국회제출 -7월, 시행-공포 후 6개월 건축법(개정) : 국회제출-9월, 시행-공포 후 6개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국회제출-10월, 시행- 공포 후 3개월 주택법(개정) : 국회제출-10월, 시행-공포 후 6개월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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