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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후분양제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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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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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에도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부동산거래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는 3천㎡(909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주택분양과 동이하게 분양전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분양할 수 있게 했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지급할 경우,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거래금액 전액을 에스크로우 전용계정에 보관하는 것으로 에스크로우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거래사고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건교부측은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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