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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지로자료 인터넷 서비스 실시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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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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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지로장표를 이용해 각종 대금을 징수하는 3만3000여 지로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지로자료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지로대금을 금융결제원에서 처리해 지로이용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 당일 지로이용업체가 입금된 내역을 인터넷(e-giro.giro.or.kr)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용업체는 은행 영업일 9시 30부터 18시 30분까지 인터넷에 접속해 입금액과 납부자별 세부명세 등 당일 입금내역은 물론 최근 2개월간 입금내역을 일자별, 기간별, 납부자별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그동안 지로이용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입금일에 우편 발송한 입금내역 자료를 대체로 사흘 뒤에 수취하거나, 매일 금융결제원 본/지부를 방문해 수취했으나 이 서비스 실시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입금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 측면에서도 입금내역 인쇄 및 우편발송 생략으로 업무 간소화와 경비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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