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게이트뱅크, 가상계좌 특허권 유지 결정

신혜권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6-16 21:29

추가 제휴 추진 등 마케팅 전략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가 게이트뱅크를 상대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 취소 신청이 ‘이의 신청인 주장 이유 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특허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게이트뱅크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상계좌시스템은 지난 1999년 게이트뱅크가 개발해 하나은행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중에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는 곳만도 3백여 업체로 이용건수도 월 3백만건 이상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집금업체 등 온라인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건수는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이트뱅크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전략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휴를 체결하지 못한 은행과 10여개 업체와 추가 제휴를 추진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게이트뱅크는 국민, 하나, 우리, 조흥,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5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건수는 월 1백만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은행 계좌 담당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를 대표로 내세워 게이트뱅크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