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특허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게이트뱅크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상계좌시스템은 지난 1999년 게이트뱅크가 개발해 하나은행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중에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는 곳만도 3백여 업체로 이용건수도 월 3백만건 이상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집금업체 등 온라인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건수는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이트뱅크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전략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휴를 체결하지 못한 은행과 10여개 업체와 추가 제휴를 추진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게이트뱅크는 국민, 하나, 우리, 조흥,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5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건수는 월 1백만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은행 계좌 담당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를 대표로 내세워 게이트뱅크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