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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生保 유가증권 회계처리안 확정 의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4-06-13 13:47

금감위 당초 회계개선안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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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와 생보업계 의견 절충” 평가

투자증권이익배분 당해 회계연도 준비금 비율로

‘2005 회계연도 구분계리 적용’ 여부가 변수작용

의결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3개월 동안 지속돼 온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지난 11일 일단락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장부상 삼성생명의 계약자 몫이 현행 보다 3조원 정도 늘어난다는 점과 정부가 계약자와 주주 자산간 구분계리를 앞당겨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금감위가 삼성생명등 업계 반발에 밀려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주주 몫에서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1조원 정도 줄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구분계리 도입 때까지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보사의 구분계리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 지가 과제로 남겨졌다.

■ 개선안의 주요 내용

개선안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분 기준을 ‘총순익’에서 ‘현재의 처분손익과 같은 ‘해당 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유배당-무배당간 비율)’ 기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배분은 생보업계 의견을 수용해 ‘누적식’이 아닌 ‘당기식’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처분손익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지난 3월말 6조7000억원이었던 주주몫이 3조4000억원으로 줄고 대신 계약자 몫은 1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던 유배당 (계약자 몫)과 무배당(주주 몫)간 구분계리 작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 개선안도 유배당보험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계약자 몫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분계리는 유배당와 무배당 자산을 완전히 구분해 대차대조표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다만 운용시설이나 인력은 분리되지 않는다. 일본도 지난 1996년부터 구분계리를 도입, 시행하는 등 외국계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이번 개정된 규정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구성해 ‘유무배당 상품 구분계리’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2006년도에 있을 2005년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생보업계와 학회서 일단 ‘긍정’

그동안 법적소송까지 운운했던 삼성생명은 금감위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감독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고준호 홍보부장은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자본계정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제적 회계관례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익배분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평가이익 처분익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현행 체계보다 개선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감독당국의 구분계리 등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 보험학회 세미나에서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정동 연세대 교수도 “정부가 업계와 학회의 뜻을 받아들여 다행”이라며 “종전 정부안이던 누적 BS방식은 이미 보험 계약이 끝난 사람에게도 배당을 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 계약자와 시민단체 ‘반발’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금감위의 회계개선안은 삼성생명 등 업계반발에 밀려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보유기간 책임준비금 비율’에서 ‘평가연도 책임준비금비율’로 당초 방침을 수정해 계약자 몫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마련됐을 경우 계약자 몫이 5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었다. 또 생보사들이 최근 무배당 상품만 판매하고 있어 ‘평가연도 책임준비금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결산 때마다 계약자 몫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기준을 적용해 계약자 몫이 3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하지만 생보사들이 아직 주식을 판 것은 아니어서 계약자몫은 단지 장부상에서만 늘어난 것 뿐이다

실제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나누는 처분이익 배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참여연대측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과 처분이익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행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고 생보사 상장 등 계약자와 주주 몫을 구분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직무복귀이후 밝힌 시장개혁의지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생보회계기준은 평가익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다. 생보업계는 금감위가 장기과제로 남긴 구분계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와 관련한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유가증권 매각요구 등에 대해서는 원칙론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분계리 추진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업계의 반발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실제 도입여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르면 2005회계연도부터 구분계리를 적용토록 개선안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구분계리를 앞세워 회계장부상 권리 주체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문제를 그대로 남겨뒀고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자 권익보호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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