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예정대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이날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용도제한용 인증서 발급 준비를 위해 3개월간 요금징수는 유보한다고 밝혔다. 즉, 유료화는 시행했지만 실제로 유료화에 따른 비용 지불은 3개월 후에나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문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공감은 했지만 용도제한용 범위와 전자민원 서비스용 공인인증서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통부와 금감원, 관련업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공인인증 유료화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유료화로 시행하게 됐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전 분야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금융거래용에 포함시켜 용도제한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만을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용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터넷 쇼핑몰 거래시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 해 놓고 있다. 이 의무화 규정은 오는 10월이면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이어 유료화까지 실시한다면 관련업계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도 난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증권업계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역시 협상의 난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과 업계가 관련돼 있는 가운데 금감원도 당초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은행, 증권, 카드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용도제한용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현재 발급되는 90% 이상의 공인인증서는 모두 기존처럼 무료로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 쟁점 해소와 발급 준비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은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는 이용자는 당장 44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3개월 후 용도제한용과 상호연동용중 상호연동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