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CRC업계에 따르면 산업발전법 14조 1항에서 CRC사들은 구조조정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협회)는 재경부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 국회제출에 앞서 개정안에 CRC의 사모투자펀드 참여를 법률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현재 국회제출을 앞둔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는 이미 사모투자펀드의 참여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CRC의 참여를 개정안에 포함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경부에서 CRC의 사모투자펀드 참여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경우 산업자원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경부는 산업발전법에서 CRC가 사모투자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재경부와 산자부가 서로 CRC의 사모투자펀드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처간 입장차이 외에도 CRC업계의 내부의견 통합 실패도 사모투자펀드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CRC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사는 총 31개사(2003년 말 기준)로 순수 CRC 22개사, 창투겸업 5개사, 신기술겸업 4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창투겸업사와 신기술겸업사의 경우 창투사와 신기술사로 PEF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
순수 CRC 내부에서도 업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CRC의 경우 대형사들이 이러한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야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사 특히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CRC의 경우 사모투자펀드 참여가 어렵더라도 모회사나 그룹의 자회사를 통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 CRC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독규제가 약한 산발법의 보호를 받지 구태여 자산운영업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CRC업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입장을 표명해도 업법개정이 이뤄질지 불투명한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니 정부가 업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RC협회는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현황을 보고하고 조만간 업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의견통합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CRC업계가 산업자원부에 산발법 개정을 건의, 수락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산발법의 개정시기다. 산발법의 경우 한시법으로 오는 2009년에 철폐될 예정으로 이미 2003년 철폐를 연장한 상태로 더 이상의 연장은 힘든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산발법은 오는 2006년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장 산발법에 CRC의 사모투자펀드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다하더라도 사모투자펀드 참여에 있어 CRC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