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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용 공인인증 ‘용도제한용’으로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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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02 21:32

수수료 결정 남아… 증권사 수수료 분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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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재검토 요청으로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 유료화 문제가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거래용을 용도제한용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용도제한용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2일 정부와 금융감독원, 발급기관, 금융권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금융거래용이 용도제한용으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금감원과 논의가 끝난 상태이고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인인증 유료화 문제로 인해 카드사와 쇼핑몰 업체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는 금감원 주장과 동일하게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인인증을 금융거래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쇼핑몰 업체도 공인인증이 30만원 이상 구매시 첨부가 의무화 된 상태에서 유료화까지 진행된다면 매출은 급감할 것이라고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카드사,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협의가 끝나면 공인인증 발급기관과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수수료 분담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 수수료는 발급기관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은행권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은행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은행은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공인인증 수수료 분담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증권사는 별도의 수수료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김정원 과장은 “현재로서는 공인인증 유료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며 “공인인증 시장 건전화와 각 기관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내주 중으로 합의점을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조정돼 공인인증 유료화 업무가 기존의 정보보호기획과에서 정보보호산업과로 이관돼 담당자가 변경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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