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국과 감독국과의 업무공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검사1국의 한 관계자는 “제대혈업체들이 상품판매에 있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다분하고 판매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 등 부당모집이 될수 있어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관련 보험사들과 자료를 공유,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판매실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규문제가 있어 감독국과의 업무공유를 통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제기돼 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판매기준을 정립하는 등 보완책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에 따르면 제대혈업체와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는 동양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녹십자생명등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대혈 상품의 판매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 제대혈업체 자체의 문제일수도 있다며 일부 제대혈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중지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 추가자료를 입수해 문제점을 정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