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제출서류를 디지털화 해 직접 송수신하는 보증업무 전자화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1일 국민은행이 7번째로 보증업무 전자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보증업무 전자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 한미, 외환, 제주, 하나, 제일, 국민은행이고 전북은행은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전산개통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업무 전자화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과거처럼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서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반복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방문횟수가 기존 5∼6회에서 2∼3회로 단축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 소요되던 3시간 이상의 방문시간도 10초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모두 업무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증업무 전자화 관련 시스템 개발은 신용보증기금이 표준화한 전자문서와 RC(Remote Connect) 모듈을 각 은행에 제공해 이뤄진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공동망을 활용해 각 업무단과 연결,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축된다. 구축기간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B2B 결제시스템으로도 활용돼 B2B 보증 및 B2B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및 상품 구매자금지원은 물론,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자원부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의 전자상거래 지원영역에서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보증기업 중 국민은행 거래 중소기업은 수가 약 6만여개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이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하거나 국민은행을 통해 신규로 보증서 대출을 받는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