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SK텔레콤이 이미 사전에 사고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은행측에 대해 어떤 통보도 없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은행권의 고객정보관리 부실인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은행의 해명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고경위와 피해고객에 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일간신문에 보도된 `범인이 은행 거래망에 침입, 개인 고객정보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은행 개인정보 보호망에 구멍이 뚫렸다`, `시중 6개 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동시 유출`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 2001년 SK텔레콤과 체결한 `Nemo 공동협력 계약서` 제10조 2항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SK텔레콤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이체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자와의 모든 분쟁은 SK텔레콤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우리은행은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이 해킹 등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을 인지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해야 하며, 원인분석과 조치완료시까지 `Nemo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SK텔레콤 고객 11명의 모네타캐시 계좌에서 총 3600만원이 부정 송금·인출됐다. 이는 SK텔레콤 모네타캐시고객 11명의 휴대폰번호·모네타캐시비밀번호의 유출에 의한 것이며 SK텔레콤 모네타캐시의 충전서비스, 송금서비스, 환금서비스를 이용해 부정송금 및 인출이 가능했다.
현재 SK텔레콤 모네타캐시 서비스에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중 6개 은행의 11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별로 △조흥은행 3명 △우리은행 2명 △한미은행 2명 △외환은행 2명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