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주소재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연찬회에 참가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에 의하면 주가조작,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창투사 등록이 취소되고, 창투사의 법령위반여부, 재무상태, 투자현황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출자를 차등지원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 창투조합 운영실적, 위법사항 등 창투사 투자활동을 공개하는 ‘창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 청장은 “벤처캐피털 산업의 선진화와 투자재원 확대를위해 창투사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건전성 관리 강화와는 반대로 투자의무비율 등 현행법령 및 창투사 관리규정상 창투사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실자산처리 전문펀드’ 조성할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