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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우대·공과금 납부 할인 이뤄져야”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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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10 20:44

정보통신정책硏,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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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 우대와 공과금 납부 할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박사는 보고서와 연구원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으로 연말정산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액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토론방에 기술돼 있는 토론 취지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와 은행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높은 이동전화 보급률과 편리성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한도와 별도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액도 소득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박사는 지난해 말에 발간된 보고서 ‘M-commerce의 확산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분석-모바일 지급결제를 중심으로’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공영주차장 요금 등 납부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기술 중립성 유지를 위해 다른 전자지급 결제수단에도 우대를 병행, 가치 사슬상의 각 계층별로 전문화된 사업자를 참여시키거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 모바일과의 연동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은행권은 모바일 뱅킹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반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실행하기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정책토론방에 참여한 한 토론자는 “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모바일 금융거래시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전 은행에서 제공되는 가운데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토론방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중인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는 10일 오후 5시 현재 총 38명이 답변한 가운데 47%인 18명은 복잡한 결제과정의 단순화를 들었다.

이어 전송속도 개선 및 보안강화(21%), 서비스에 대한 홍보, 서비스 다양화(각 1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4월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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